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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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편집]

설립등기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設立登記

설립되는 법인이 그 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법인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주소지에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회사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며 대항요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