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09: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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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편집]
설립등기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設立登記
설립되는 법인이 그 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주소지에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며 대항요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