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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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business place of corporation, 主事務所

자연인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갖는 것과 같이, 법인에 있어서도 활동의 본거지인 주소를 갖게 된다. 민법상 법인주소에 해당하는 장소를 주사무소라 한다. 상법상 법인주소에 해당하는 장소를 본점이라 한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내국법인의 세납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