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2: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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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편집]
감사위원
Inspection Commissioner
채권자집회에서 선임(법원허가 필요)되어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자를 말함. 즉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해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의 중요사항처리에 대하여 동의권 행사와 강제화의의 제공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