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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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편집]

권리이전

transfer of right, 權利移轉

권리가 동일성(同一性)을 잃지 않고 그 자체로 갑으로부터 을로 주체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을로부터 본다면 권리취득 및 승계취득이다. 계약 그 밖의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