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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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편집]

부정행위

unfair practice, dishonest act, 不正行爲

부정한 행위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요소이다.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범이 된다. 이 경우, 사기는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며, 기타 부정한 행위사실을 허위조작하고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이를 은닉하는 등 조세의 포탈이나 조세의 부정한 환급ㆍ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조세포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작위ㆍ부작위를 포함한다. 부정한 행위의 예시로서 조세범처벌법사기를 규정한 것이다. 부정한 행위로서는 허위장부의 기장ㆍ비치, 허위내용의 신고서 제출, 이중장부의 기장ㆍ비치, 거래 중 일부의 기장누락, 거래 중 일부의 신고탈루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