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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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편집]

사기

fraud, deceit, misrepresentation, 詐欺

사기는 타인을 속(기망)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즉,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진실의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져야 한다. 사기는 착오를 일으키지만, 그 착오는 내심의 효과의사 결정에 동기일 뿐이고, 그 표시의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와 다르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다. 이 때, 기망(欺罔)이라고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행위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의 사기(詐欺)는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