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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delivery, 交付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것, 즉 물건의 소지를 타인에게 이전한 것을 말한다. 법령상 이 용어는 허가증, 증명서 등의 서류를 본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