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6: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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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편집]
귀속시기
imputed time, 歸屬時期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귀속시기라 한다. 세법상 총수입금액(또는 益金)과 필요경비(또는 損金)는 어느 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비용은 수익ㆍ비용대응원칙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세법상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損益)의 귀속시기를 결정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소득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