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시기[편집]
시기
time of opening, 始期
종기(終期)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의 하나인 기한의 일종으로서, 그 도래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는 종기(終期)에 대립하는 용어이며,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시기 또는 종기 등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하는데, 기한의 이익은 특약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