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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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8: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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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편집]

우선변제

preferred repayment, 優先辨濟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물론 채무자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