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기
종기[편집]
종기
the end, the close, 終期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부존의 일종인 기한의 하나로서,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에 대립된다. 예컨대, 금년 말까지 가옥을 임대한다고 하는 경우에 금년 12월 31일이 종기가 되는 것이다. 민법상의 종신정기금계약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사망이 종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종기가 정하여져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한 때부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소멸)된다. 종기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 종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기한을 붙인 것과 모순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