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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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증여[편집]

혼합증여

mixed presentation, 混合贈與

당사자 일방의 급부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서 일부에 관해서만 대가관계가 성립하고, 이것을 넘어선 부분은 무상으로 공여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만 쌍방간에 증여합의가 있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급부반대급부 사이의 대가적 가치의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무상출연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증여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이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는 계약을 말한다. A가 B의 개점 축하로서 1만원의 가치가 있는 장식품을 B에게 주고, 2,000원만 받고 8,000원을 증여하는 계약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계약증여로 볼 것이냐, 혼합계약으로서 볼 것이냐 어떠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당사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증여적 요소가 강하냐 어떠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