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9:44 판 (새 문서: ==외국무역기== 외국무역기 foreign aircraft, 外國貿易機 외국무역기라 함은 관세법상의 개념으로 무역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 간을 왕...)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외국무역기[편집]

외국무역기

foreign aircraft, 外國貿易機

외국무역기라 함은 관세법상의 개념으로 무역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무역 이외에 타목적으로 외국에 왕래하는 항공기는 외국무역기는 아니나, 군용기 또는 국가원수와 정부대표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