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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aircraft, 航空機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2의 제4호, 지방세법 제180조 5호, 국세징수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