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과점주주[편집]
과점주주
oligopolistic stockholders, 寡占株主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 또는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한다. 1주1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는 회사를 지배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면 되므로, 과점의 한계는 보통 50%를 경계로 하고 있다. 한편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ㆍ제105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