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05: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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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kinfolk, 親族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고 한다. 친족의 종류에는 혈족, 배우자, 인척이 있으며, 이러한 친족관계는 출생, 입양,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사망, 파양(罷養), 이혼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8촌이 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민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