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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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편집]

보험계약

contact of insurance, 保險契約

당사자의 한쪽인 보험자가 우연의 일정한 사고로 발생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급부, 즉 보험인수를 약속하고 상대 쪽인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약속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