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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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2: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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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편집]

은닉재산

concealed property, 隱匿財産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