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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concealed property, 隱匿財産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