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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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편집]

충당

appropriation, 充當

법령에서 충당이라 함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 채무, 물건 등을 그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급부 중에서 어느 정도로 변제하였는지 말하는 경우에 쓰는 용어이다. 따라서 충당이란 체납처분으로 생긴 금액이나 국가가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과 상쇄함으로써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압류재산의 매각, 교부청구, 참가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국세 등에 배분된 금전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로 충당한다. 충당의 순서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위에 따른다. 국가가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 즉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제81조,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