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20:5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청산인[편집]

청산인

liquidator, 淸算人

회사 등의 법인, 그 밖의 단체가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 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개인상속의 경우와는 달리 권리의무를 승계할 자가 없으므로 해산을 인한 재산이나 채무 등의 정리ㆍ청산을 위한 청산인이 필요하게 된다. 청산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자연인에 한한다. 세법상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ㆍ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민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38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