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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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편집]

특별상각

extraordinary depreciation, 特別償却

전연 예상되지 않은 또는 예상되었다고 하여도 그 규모가 측정할 수 없는 감가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발명, 발견과 사회정세의 격변에 의한 임시적 감가, 혹은 당해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초과조업 등에서 생기는 감가를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세법산업의 근대화 및 기업합리화의 촉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정의 기계설비와 선박 등에 관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특별상각을 인정하고 있다. 특정의 매각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액 혹은 감가상각한도액을 초과하는 감각상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