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각
특별상각[편집]
특별상각
extraordinary depreciation, 特別償却
전연 예상되지 않은 또는 예상되었다고 하여도 그 규모가 측정할 수 없는 감가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발명, 발견과 사회정세의 격변에 의한 임시적 감가, 혹은 당해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초과조업 등에서 생기는 감가를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산업의 근대화 및 기업합리화의 촉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정의 기계설비와 선박 등에 관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특별상각을 인정하고 있다. 특정의 매각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액 혹은 감가상각한도액을 초과하는 감각상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