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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06: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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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이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이러한 저당금융제도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모기지는 신용공여시 무보증의 신용대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