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09: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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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편집]
청구인
a claimant, an applicant, 請求人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