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11: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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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허[편집]
수입면허
license of import, 輸入免許
수입면허란, 수입허가(승인)을 받은 물품(특례 수입에 해당되는 물품은 그 특례 요건에 합당한 물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다. 수입면허는 소정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세관장이 수입면허를 하는 때에는 수입면장을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