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16: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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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편집]
행정법
administration law, 行政法
행정에 특유한 국내법으로서 행정기관의 조직ㆍ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모든 법을 의미한다. 국내 공법(公法)의 하나로, 특히 행정권의 주체로서의 국가 및 공공 단체와 거기에 딸린 국민과의 관계를 정한 법규로서 행정권의 자의(恣意)로 부터 국민의 자유·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