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21: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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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편집]
가격신고
price return, 價格申告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가격신고라 한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될 뿐 아니라 관세납부방식에 있어서도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관세액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