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대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23:04 판 (새 문서: ==분할대가== 분할대가 compensation of division, 分割代價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분할대가[편집]

분할대가

compensation of division, 分割代價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