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분할[편집]
분할
division, 分割
법인의 분할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단순분할).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또한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합병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분할시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과세이연, 분할시 자산ㆍ부채승계와 공제ㆍ감면세액의 승계 등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상법 제530조의2~제530조의12, 법인세법 제46조ㆍ제47조ㆍ제48조의2ㆍ제49조ㆍ제59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ㆍ제83조ㆍ제85조 제1항ㆍ제9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