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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physical division, 物的分割
물적분할이라 함은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