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11: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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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주의[편집]
출생지주의
the territorial principle, 出生地主義
출생으로 인한 국적취득에 관한 1주의로서, 출생시의 부모의 국적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출생지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혈통주의에 대립되는 말이다. 속지(屬地)주의라고도 한다. 자(子)의 국적취득에 관하여는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있다. 전자는 출생한자의 국적을 혈통의 여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출생지국의 여하에 따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