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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nationality, 國籍
국가는 그 성립요소로서 국사ㆍ국민ㆍ주권을 갖추고 있을 것이 필요한데, 그 국민으로서의 신분이나 자격이 곧 국적이다. 국적의 취득ㆍ상실의 요건은 각 나라마다 자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 관한 나라마다의 입법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의 취득원인에는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로 대립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