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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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처분[편집]

통지처분

disposition of notification, 通知處分

조세범칙사건처분의 일종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했지만 범칙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리는 처분이다. 통지처분은 범칙조사에 착수한 일이 있는 사건, 즉 심문ㆍ수색ㆍ압수 또는 영치를 한 적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범칙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범칙혐의자가 받고 있을 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제하기 위해 행하도록 하고 있다. 통고처분의 법적효과는 없다. 그러므로 통지처분을 한 후라도 새로운 범칙혐의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