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07: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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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편집]
농지세
farmland tax, 農地稅
농지세는 논ㆍ밭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수득(收得)을 세원(稅源) 즉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익자(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농지세는 수득을 세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익세이며, 또한 논ㆍ밭을 과세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물세(物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농지세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지세(地稅)의 후신으로 논ㆍ밭은 농지세로 하고, 대지(垈地)ㆍ염전ㆍ잡종지ㆍ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로 분리하였다.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