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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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편집]

법정기일

legal deadline, 法定期日

세법에서 법정기일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즉 ① 과세표준세액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세액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인지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⑥ 납세자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