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재산
양도담보재산[편집]
양도담보재산
mortgaged property, 讓渡擔保財産
양도담보라 함은 목적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를 말한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그 재산권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당해 담보물로서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담보제도이다. 현행 가등기담보제도와 함께 변칙담보제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2조, 지방세법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