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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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편집]

수급권

vested right, 受給權

특정한 개인(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금수혜자가 과거 근무기간에 따라 차후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확보한 연금권리는 수급권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