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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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편집]

세목

items of a tariff, 稅目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예외:증여세의 경우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와 함께 정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 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 고지 등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세목을 명시한 고지서 등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