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12:1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자연공물[편집]
자연공물
natural government property, 自然公物
하천ㆍ해면ㆍ호소(湖沼)ㆍ산림 등과 같이 자연상태에 있어서 이미 공공용(公共用)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공물(公物)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인공(人工) 을 가하여 공공용(公共用)에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공물이 되는 도로ㆍ항만ㆍ공원 등과 같은 인공공물(人工公物)에 대응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