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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물
natural government property, 自然公物
하천ㆍ해면ㆍ호소(湖沼)ㆍ산림 등과 같이 자연상태에 있어서 이미 공공용(公共用)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공물(公物)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인공(人工) 을 가하여 공공용(公共用)에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공물이 되는 도로ㆍ항만ㆍ공원 등과 같은 인공공물(人工公物)에 대응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