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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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19: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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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편집]

체납처분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滯納處分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국세징수법 제24조~제87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ㆍ제82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