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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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편집]

결손처분

deficits disposal, 缺損處分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또는 재산조사를 한 결과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거나 또한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견적가격체납처분비가산금에 충당한 나머지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불능인 조세를 국가의 채권대장인 세입징수부에서 제거하기 위한 회계상의 사무절차로서,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케 하는 처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