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가격[편집]
견적가격
Quotation price, 見積價格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장래에 있을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공매에 있어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각가액으로 결정, 견적한 최저가액이다. 이때 견적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체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재산으로서 평가하기 곤란할 때에는 감정인이나 금융기관에 평가를 위탁하고 그 평가액을 참고로 하여 견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