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11: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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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편집]
부분품
parts, part, 部分品
부분품은 원형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한다. 부분품은 그 소비에 의하여 부품비로서 제조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부분품이 주요재료에 속하는 것은 그것이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실체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조형부분품은 완전한 부분품으로 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ㆍ제92조ㆍ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