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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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편집]

부분품

parts, part, 部分品

부분품은 원형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한다. 부분품은 그 소비에 의하여 부품비로서 제조원가구성요소가 된다. 부분품이 주요재료에 속하는 것은 그것이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실체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조형부분품은 완전한 부분품으로 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ㆍ제92조ㆍ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