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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
competent tax office, 管轄稅務署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세의 부과징수 및 그에 부대되는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세무서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3조ㆍ제44조, 법인세법 제6조ㆍ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