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18: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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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편집]
등기의무자
registration obligator, 登記義務者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바, 등기절차상의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원리관계에 있어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