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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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편집]

효력규정

regulations of validity, 效力規定

어떤 행위금지하고 또는 그 행위를 행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정한 규정 중,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무효로 되는 규정을 말한다. 즉 그 법령의 규정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도 한다. 효력규정이라는 용어는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규제를 가함으로써 이를 금지하는 데 그치나, 강행규정은 그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 부른다. 또한, 훈시규정(訓示規定)에 대(對)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