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21: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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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편집]
연체료
overdue charge, 延滯料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ㆍ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